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(제1 원심판결의 경우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).
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.
압수된 공업용 커터칼 1개를 몰수한다.
압수된 페레가모 장지갑 1개를 피해자 AY에게 환부한다.
이 유
1. 항소이유의 요지(양형부당)
가. 피고인
원심의 각 형(제1 원심판결: 징역 3년, 몰수, 제2 원심판결: 징역 1년 6월)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.
나. 검사
제1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.
2. 직권판단
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.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 및 검사가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,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.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